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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처방제, 규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 제조·판매 업체에게 최대 규제를 꼽으라고 하면 여전히 그 첫번째는 ‘약사고용’이다. 약사고용 문제는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다.
동물약품 관련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약사법에서는 동물약품 관리자 자격을 약사(한약사)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물약품 업체에서는 약사를 의무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동물약품 업체들이 대다수다. 완제품 형태를 띠는 동물약품 특성상 약사는 굳이 필요없다.
동물약품 업체 입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때문에 그 비싼 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도 횡행하고 있다.
일부 동물약품 업체에서는 약사 고용없이 면허대여를 통해 약사고용 기준을 채운다.
실제 고용했다고 해도 약사 출근은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두번이 고작일 경우가 많다. 70대 이상 고령 약사도 수두룩하다. 
동물약품 업체에게 약사고용은 약사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약사에게 주는 연금’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업체들은 그 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수의사’로 확대해 줄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수의사들은 이미 동물약품 업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만큼, 별도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이 크다. 더불어 개발, 품질관리, 마케팅, 판매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수의사 고용을 결코 낭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부도 이를 인식, 규제 완화 정책 건의 때마다 ‘동물약품 관리자 자격 확대’를 꺼내들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 내용을 담은 법개정 발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약사 반발 등에 막혀 번번히 고배다. 결국 제자리다. 
이렇게 오늘도 직원들조차 얼굴을 모르는 약사면허증이 동물약품 제조·판매 업체 한켠에 걸려있게 됐다.
최근 동물약품 판매점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동물약품 관리자 자격을 두고, 약사와 그렇게 싸우던 수의사가 바로 당사자다.
2013년 8월 이후에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약품의 경우 처방전이 있어야만 팔거나 구입할 수 있다.
이 처방전은 동물병원을 개업한 수의사가 끊어준다. 개업 수의사라고 해도 처방전을 막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료’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진료는 생략되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하루에 20건 처방전을 끊는 수의사도 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수의사 면허대여도 일어난다. 모두 불법 또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다.
수의사들이 수많은 난관을 딛고, 어렵게 얻어냈던 수의사 처방제는 이렇게 멍들어가고 있다.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 항생제 내성 감소, 국민건강 증진 등 도입취지도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가고 있다.
수의사 처방제와 동물약품 관리자 자격은 분명 다른 길이다. 하지만, 이렇다면 앞으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뇌리를 때린다.
수년 후 동물약품 규제 맨 위에 ‘수의사 처방제’가 오를 수도 있다. 게다가 처방대상은 점점 확대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수의사 스스로 불법 처방전 근절에 나섰다고 하니, 참 반갑다. 
이제부터라도 내팽겨진 처방제를 바로잡는데,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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