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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가축시장 매매수수료 일원화

적용기준 제각각…혼선 유발·민원 발생 따라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매매수수료·하자축 처리 기준 내달부터 통일


가축시장별로 달리 적용되어 그동안 민원 발생이 제기되어오던 충남도 내 가축시장 매매수수료 및 경매 후 하자축 처리기준이 일원화 된다.

농협 충남세종지역본부(본부장 길정섭·이하 충남세종농협)는 충남도 내 가축시장 매매수수료 및 경매 후 하자축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동안 충남 도내 9개 가축시장에서 적용하던 중개수수료와 경매 후 하자축 처리기준이 각 축협 가축시장마다 달라 축산농가 및 상인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따라 충남세종농협은 가축시장 실무자 및 경영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매수수료 기준을 마련, 충남 관내 어느 가축시장에서 거래해도 동일한 매매수수료와 동일한 하자축 처리방법을 적용하게 됐다.

이미 충남세종농협은 지난 7일 열린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에 새로운 기준안을 보고해서 조합장들로부터 의결을  받은데 이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호 축산사업단장은 “아직 통일되지 않은 일부 부분이 있지만 우선 큰 틀에서 통일을 하고 추후 세부적인 기준 및 다른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통일시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가축시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는 논산가축시장·부여가축시장·보령가축시장·홍성가축시장·공주가축시장·예산가축시장·서산가축시장·당진가축시장·청양가축시장(이상 무순) 등 9개 가축시장이 정기 운영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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