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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기류>에너지화 ‘영업’ 나선 정부…축분뇨 정책 방향은

정화처리·에너지화로 퇴액비 생산 감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자원화에 집중돼 왔던 정부의 가축분뇨 정책이 크게 선회하고 있다.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대기오염원과 함께 메탄가스 발생을 최소화 화는 한편 에너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23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정책고객 설명회를 갖고 ▲가축분뇨 처리 정책 방향 ▲에너지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바이오가스 연계시설 추진에 따른 경영수익 및 효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동자원화 에너지기업 허용·유기성폐기물 활용시설도 지원

위탁처리시설 중소농 우선…환경영향평가시 액비화 제외 추진


◆ 가축분뇨 정책방향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 대규모 농가는 자가처리, 중소규모는 농가는 위탁처리로 유도한다는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

양돈의 경우 대규모는 정화방류를 통한 가축분뇨 처리를 도모하되, 위탁처리시설에서는 중소규모 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할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위탁처리시설의 신규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기존 시설의 증개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퇴액비 수요 확대 대책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지역단위 축순환농업 시범사업’을 추진, 축산-경종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의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사업과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퇴액비 사용확대를 위한 비료공정규격 개선도 추진, 가축분과 화학비료의 혼합비료 사용을 활성화하고 정제액비 규격 신설, 퇴비의 비료성분 표시제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축분뇨의 농업이용 외 수요 확대다.

농식품부는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수출 등으로 퇴비 수요처를 대체해 나가는 한편 개별농가 정화처리 확대와 위탁처리시설 정화처리 허용 등을 통해 액비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화 정책은

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정책의 핵심주체는 공동자원화시설이다.

가축분뇨를 농업·도축부산물, 폐사체, 음식물폐기물과 함께 공동자원화시설의 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 에너지화 하겠다는 게 그 골격.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관련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에너지화 관련 지원시설에 정화,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을 새로이 추가했다. 개보수 지원 대상에는 가축분뇨를 100% 퇴액비하는 농축협도 포함된다.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용량 확대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처리용량별로 세분화하고, 처리업 기준에 위탁관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현재 환경부와 협의중이다. 환경영향 평가시 액비화는 제외하거나 대상시설 용량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민원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발전폐열과 전기공급하고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등 에너지화의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역상생을 도모키로 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처리 대상인 농수축부산물을 비롯해 도축부산물과 폐사체, 음식물폐기물까지 에너지화 원료를 확대할 경우 수익성을 제고하고 농촌폐기물을 처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축분뇨 탄소 저감

가축이나 가축분뇨 처리과정, 또는 목초 및 사료작물 생산과정에서 생산되는 탄소저감을 위해 저메탄 사료와 양질의 조사료 이용을 확대. 탄소를 발생시키는 아세트산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가축분뇨 위탁처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정화처리와 고체연료 활용 등을 통해 퇴액비 생산 자체를 감축하는 방안도 탄소저감 대책의 한가지로 포함돼 있다.


◆ 공동자원화 사업 지침 개정

농식품부는 에너지화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내년도 공동자원화 사업지침에 대거 반영키로 했다.

새로이 개정될 지침안에는 환경영향 평가 기준이 삭제되며 에너지화는 50톤 이상 참여가 가능하되 지원한도는 70톤 시설 기준 단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바이오가스 연계 포함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기준을 신설, 가축분뇨 퇴액비 원료로 사용할수 없는 농축부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 장비(가축분뇨는 1일 처리물량의 50% 이상처리)도 새로이 지원키로 했다. 이 경우 소화액은 퇴액비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화처리시설의 경우 반입량의 50% 이상 액비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사업 신청자격 조건도 완화, 에너지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 참여 또는 기존 자격에 포함된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법인 명의로도 가능토록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오는 8월 정도면 협의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12월에는 지침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기본 골격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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