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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일방적 소비기한 도입 추진…낙농업계 반발

식약처 P4G 정상회의서 소비기한 도입 계획 재차 밝혀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신선식품 우유, 변질사고 시 낙농산업 초토화 우려

안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소비자 교육 필요


식약처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강행하고 나서 낙농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소비기한 도입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낙농업계는 우유에 소비기한 도입 시 자원절감 효과보다는 위험요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예상, 현행 유통기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유통점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실태에 따라 하절기에 우유를 비롯한 신선식품의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불신이 초래된다면 국산 우유·유제품의 이미지 실추에 따라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FTA 체결로 2026년 관세제로화가 예정됨에 따라 외산 멸균유 또는 살균유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가운데, 식품 표기일자까지 연장되면 신선도와 안전성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 국산 우유의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되어 국내 낙농산업은 붕괴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식약처는 유예기간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는 경제적 편익만을 분석하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안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 안건 심의 자체가 보류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올해 안으로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재차 밝히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식약처의 일방적인 소비기한 도입 추진에 낙농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 후 보관방법에 따라 소비기한은 달라질 수 있는데, 우유는 이 문제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유에 한해서는 소비기한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소비기한을 도입해야 한다면 법적 냉장온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통점 법적 냉장온도 관리방안과 처벌기준 세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매뉴얼 마련, 제품보관방법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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