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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벌꿀산업유통협회 설립, 양봉업계 찬반 극렬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면 문제로 삼을 수 없어"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협회 기능 빼앗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벌꿀산업유통협회설립 허가를 공고했다.

벌꿀산업유통협회는 국내 벌꿀 수습안정화 및 가격 안정화와 양봉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벌꿀규격 연구 등을 통해 벌꿀 유통업체의 발전과 벌꿀 유통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두고 설립했다

하지만 이번 벌꿀산업유통협회 인허가와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양봉업계는 그야말로 찬반으로 나뉘어 극명하게 대립하는 분위기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양봉산업육성법제정 내용에도 있듯이 단체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든 자유롭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봉산업육성법 제17(단체의 설립)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엄연히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면 문제로 삼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단지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양봉업도 이제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관계자는 벌꿀산업유통협회 설립은 기존 양봉협회가 가진 벌꿀 품질 검사 기능을 빼앗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벌꿀산업유통협회 설립대표자의 과거의 이력을 상기시키며, 청렴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아 업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는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당분간 벌꿀산업유통협회 인허가와 관련해 찬반이 이처럼 갈리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양봉협회는 이와 관련 이사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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