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3 (토)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10.0℃
  • 구름조금대전 11.8℃
  • 구름조금대구 12.4℃
  • 구름많음울산 16.2℃
  • 흐림광주 13.7℃
  • 맑음부산 15.5℃
  • 흐림고창 12.6℃
  • 맑음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5.6℃
  • 흐림보은 12.1℃
  • 흐림금산 12.8℃
  • 흐림강진군 14.0℃
  • 구름많음경주시 15.9℃
  • 구름많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기류>선별포장업 HACCP 의무화 4개월여 앞두고

현장선 “애로사항 많아 갈 길 멀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일부 업체, 인증제 시행 인지조차 못해

독립 영업자로 구분 시 중복 적용 논란

농장 내 설치업소, 별도기준 마련 요구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 HACCP 인증기한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규 선별포장업 허가 업체는 물론 기존업체도 인증 준비과정에 애로가 크기 때문이다.

‘축산물 HACCP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 업체들은 오는 10월 7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축산물 HACCP 인증제가 지난해 4월 7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10월 8일 전면 시행됐기 때문이다. 다만 자체 HACCP을 운영하던 기존 영업자의 인증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7일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1년 유예했었다.

하지만 인증기한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 일선현장에서는 아직도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대부분의 선별포장업자들이 기한내에 HACCP 인증을 받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영업자들은‘축산물 HACCP 인증제’가 새로 시행된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또한 선별포장업 HACCP 의무화에 따라 현장에서는 어려움과 불만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이 축산물 HACCP 인증제 시행으로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다수의 선별포장업체가 수집판매업체로도 신고돼 있지만 각각 독립된 영업자로 구분되는 탓에 HACCP 관련업무 수행, 교육이수 등이 중복 적용돼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부담과 금전적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회장 강종성) 관계자는 “해당 법 시행과 관련,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HACCP 업무에 명확한 기준수립과 해석 적용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HACCP 감독기관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영업자들은 엄청난 손실과 피해가 발생되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라 신규로 허가를 받은 농가들의 고민도 크다.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의 경우, 농장이 HACCP인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별포장업과 관련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가공·유통단계에서의 HACCP인증 기준을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관계자는 “당초 선별포장업 자체가 농장 외부 설치 기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 농장 내에 업장을 설치한 농가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면서 “농장 내 시설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선별포장업이 시행되면서 산란계농가들이 수억원대의 투자까지하며 업장을 설치한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