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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서경양돈, ASF 피해지역서 ‘생생토크’…무슨 말 나왔나

"8대 방역시설, 개념 이해부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재입식 급한데 규제 ‘발목’…건축법 저촉 우려도

지자체별 평가수준 ‘제각각’…과도한 요구도 논란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이 ASF 피해지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경영을 펼쳤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함께 지난 5월 25일 경기도 파주의 경지농장(대표 장기덕)에서 ‘축산농가 공감 생생토크’ 를 갖고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에 의무화된 8대 방역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혹시모를 조합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서경양돈농협은 이를위해 경지농장의 8대방역시설 설치 사례와 함께 방역기관의 시설점검을 통과, 재입식까지 마친 농가들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합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동선 분리가 핵심”

이정배 조합장 주재하에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경지농장 장기덕 대표는 “돼지와 사람, 차량의 동선분리가 핵심”이라며 시설의 목적과 기능, 역할 등 8대 방역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재입식에 성공한 다른 조합원들도 이에 공감했다.

파주의 또 다른 양돈농가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동선이 나올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예를들어 오염지역의 경우 최대한 노출을 막고, (준)청정지역과 분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역당국의 점검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들을 지원하는 컨설턴트부터 확실한 이해를 통해 혼선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설건축물 심의도 한달”

8대 방역시설 설치 과정에서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장기덕 대표는 “3개월의 준비기간 끝에 방역당국의 1차 점검은 마쳤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사실 한도, 끝도 없다”며 “재입식 생각에 마음은 급한데, 방역을 위한 행정기관의 가설건축물 심의마저 한달이 걸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배 조합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법에 걸려 화장실도 설치하지 못한다. 8대 방역시설 설치 과정에서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축산과와 건축과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농가에서 방역시설 설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돈현장의 애로사항으로는 방역관의 주관에 따라 점검 기준이 달라지는 현실과 함께 과도한 시설 요구가 주류를 이뤘다.

한 참석자는 “강원도에서 점검을 통과했다는 농장을 가보았는데 우리(경기도) 수준에서는 1차점검도 통과하기 어려운 듯 보였다”며 “지자체에 따라 점검 수준이 다른 것 같다. 정말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갑질로 보이더라”

방역관의 수차례 농장방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개선요구만 이뤄졌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는 언급조차 없었음을 지적한 한 농가는 “차라리 방역관이 컨설팅을 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위압적으로 지적만 하는 방역관의 행동이 ‘갑질’ 로 밖에 비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공무원이야 지적하면 끝이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농장구조 까지 바꿔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현장 상황과 8대방역시설의 근본취지를 감안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배 조합장은 이와 관련 “살처분 등의 충격에서 벗어나 재기에 나서고 있는 조합원 농가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ASF 피해지역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합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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