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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방역 우수농가 예방 살처분 예외 선택권 부여

AI방역 개선대책 마련…일각 이중규제 우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살처분 제외 농가 AI 발생 시 보상금 삭감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살처분 범위 탄력 조정 


참여희망 가금농가의 방역수준을 평가,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7일 국내에 주기적으로 발생해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AI 방역 개선대책’의 주요 골자는 앞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 국내 고병원성 AI가 발생시, 방역 상태가 우수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AI 확진 농가를 기준으로 반경 3㎞까지 시행되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겨울 방역 과정에서 AI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살처분이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과잉 살처분’ 논란이 있었다. 농식품부가 AI 확산이 뜸해진 지난 2월15일 이후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km 내 동일 축종으로 완화했지만 논란은 최근까지도 사그라지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 이를 재고하기로 한 것. 질병관리등급제는 가금농가에 대해 방역시설과 장비 등을 구비했는지 여부와 실제 방역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과거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지 등 위험도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 이를 통해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맞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가축평가액의 80%)을 하향 적용시키는 등 책임을 부과해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뒤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육계나 육용오리 등 다른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방역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청소, 위생·안전, 쥐·해충 제거 등 민간분야의 방역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관리업종을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질병관리등급제의 도입이 가금농가들을 이중규제로 옥죄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농가의 방역상태 평가 시 평가방법 등이 형평성을 잃을 경우 농가간 불신을 초래시킬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무조건적인 살처분 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질병관리등급제가 오히려 농가들에에 이중규제로 작용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 평가(방역상태) 시 명확한 근거와 함께 형평성이 전제되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AI 방역대책 개선이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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