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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방역 수준 따라 예방적 살처분 제외 길 열려

정부,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 마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참여희망 가금농가의 방역수준을 평가,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27일 국내에 주기적으로 발생해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차원에서 일정 반경 이내 가금농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살처분을 시행하던 방역 정책을 고친 것이다. 개정된 AI 방역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AI 방역 개선대책의 주요 골자는 앞으로 국내 고병원성 AI가 발생시, 방역 상태가 우수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과 AI 확진 농가를 기준으로 반경 3까지 시행되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방역역량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한 방역전문 관리업종을 신설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발표를 통해 정부가 AI가 발생 전부터 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개선했고,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 출입 통제 강화와 AI 발생 즉시 살처분 등 신속한 초동조치와 함께, 예찰·검사 및 소독을 강화하는 등 과감하고 강력한 선제조치를 실시한 결과, 발생 규모가 컸던 2016~2017년 당시보다 야생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260% 많았음에도 가금농장 발생은 72% 낮은 109건에 그치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선 농가의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미비점들이 다수 확인됐고, 일부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장에서도 방역상 취약요인들이 드러나 오는 10월 철새 도래기를 앞두고 이를 보완한 시스템 방역을 추진다고 밝혔다.

 

질병관리 등급제 도입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AI 발생시 예방적 차원에서 인근 농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사라진다.

농식품부는 지난겨울 방역 과정에서 AI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살처분이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과잉 살처분논란이 있었다. 농식품부가 AI 확산이 뜸해진 지난 215일 이후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km 내 동일 축종으로 완화했지만 논란은 최근까지도 사그라지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 이를 제고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가금농가에 대해 방역시설과 장비 등을 구비했는지 여부와 실제 방역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과거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지 등 위험도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등급제를 통해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

다만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할 경우, 그에 맞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가축평가액의 80%)을 하향 적용시키는 등 책임을 부과해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뒤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육계나 육용오리 등 다른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방역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청소, 위생·안전, ·해충 제거 등 민간분야의 방역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관리업종을 신설할 계획이다.

 

규모 맞춤형 방역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금산업이 점차 규모화되고, 계열화가 진전되었음에도 대규모 농장은 시설수준에 비해 방역관리가 미흡하고, 중소규모 농장은 여전히 미흡한 방역시설로 인해 AI 발생위험이 큰 상황에서 계열화사업자 또한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책임있는 방역관리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대규모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운영상황을 평시에 수시로 점검한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분뇨·살아있는 가축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오염물질 유출 방지와 차량 소독을 위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또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농장 관계자의 자가용 등 상시적으로 농장을 진입하는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함과 동시에 미등록 알 수집차량의 농장 내 출입 제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축사 입구 전실(前室)에는 신발소독조·발판 설치 등 방역 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축사의 후문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계약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역수준을 한 단계 높힌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방역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토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으로, 주요한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위반한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을 완료한 후에 계열화사업자가 해당농가에 입식을 진행해야 한다.

 

사전예방기능 강화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와 취약요인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발생위험이 큰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농장과 경작을 겸업하는 농장 등 취약 농장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에 대해서는 차량 진입 통제 시설을 설치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50이하 소규모 가금농장과 메추리·기러기 등 기타가금 농장에 대한 소독·방역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던 것도 앞으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즉시 심각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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