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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이슈>8대방역시설 양돈현장 혼선…조기정착 방안은

전실·폐사축 시설기준 보완 필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8대방역시설로 인해 전국의 양돈현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ASF 발생을 계기로 농장단위의 방역시설 강화 없이는 ASF는 물론 잇따른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의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 하는 한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그 설치를 종용하고 있다. 양돈현장에서는 방역의 책임을 농가에게만 전가하려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비현실적인 기준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 특히 전실과 폐사축 처리시설의 경우 8대 방역시설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들까지 주저케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실, 건폐율 저촉 논란…시설 보단 기능 초점

‘폐사축 처리’ 정책 방향부터 명확히 정리돼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전실”

경기도 안성의 한 양돈농가는 “정부가 제시한 전실 기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그 기능을 감안할 때 터무니 없이 과도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며 “지금으로선 정책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8대 방역시설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대로 라면 전실은 돈사와 연결된 밀폐시설이어야 한다. 따라서 돈사 내부에 설치하지 않는 이상 증축을 통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건폐율에 묶여 막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농가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상무는 “대부분 양돈장들이 건폐율에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돈사 마다 전실을 설치해야 하는 만큼 양돈농가들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방역시설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건축물’에도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

건폐율을 고려치 않고 전실을 설치한 양돈장의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가게 되는 셈이다.

ASF 중점관리지구내 한 양돈농가는 “전실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에 대한 농가들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단속하지 않을테니 걱정 말라’는 지자체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넘어가게 됐다”며 “솔직히 농가들 사이에서는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언제라도 낭패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뜬금없는 폐사축 보관시설”  

8대 방역시설에 포함된 폐사축 보관시설도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

정부에서는 폐사축의 냉동보관이 가능한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로 랜더링 시설을 갖추고 수거를 통해 폐사축을 처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폐사축에 대한 정부 방침이나 법률적 근거 조차 명확히 정리되지도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내용조차 알길이 없는 양돈농가들로서는 당혹스럽기만 하다.

전북의 한 양돈농가는 “이미 별도의 장비를 통해 위생적으로 폐사축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추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을 뿐”이라며 “랜더링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폐사축 수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병 전파위험성을 감안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물론 양돈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폐사축 퇴비화 방법의 경우 일부 법률에 저촉, 양돈업계로서도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만은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에서는 폐사축 처리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8대 방역시설에서 폐사축 보관시설은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보 못할 시설 아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8대 방역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부 방역대책이 양돈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부터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든, 야생멧돼지 ASF의 확산 속에 농가 스스로 방역시설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이든, 그 이유를 떠나 양돈현장에서도 8대 방역시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만큼 전향적인 보완대책만 뒤따른다면 정부로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한 수의전문가는 “방역을 위해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시설도 존재할 것이다. 다만 전실은 그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완벽한 정책은 없다. 어떤 정책이든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걸림돌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이뤄질 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8대 방역시설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미 8대방역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는 “있으면 좋지만 지금 수준의 시설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인 부분도 있다”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는 게 현실. 정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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