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치킨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1천227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음식물 재사용 행위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이다.
한편, 지난해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