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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가 인식개선, 냄새 개선효과로 나타나

농식품부 “1분기 냄새 민원 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올해 1분기 축산 냄새 민원이 지난해 1분기 대비 감소하는 등 냄새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 냄새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민원은 1438(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1.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냄새 발생 우려지역 10개소의 민원 감소 폭은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은 38.1%로 나타났다.

또한 ICT를 활용한 축산 냄새 모니터링 결과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가 지난해 1분기 대비 29.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냄새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냄새 발생 원인별 민원 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퇴액비 살포에 따른 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농가의 부숙도 관리가 주효했다는 반증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준수 등 축산냄새 저감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한다퇴비 부숙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가능한 방법부터 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머지 않아 냄새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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