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 흑돼지 농장에 대해 방목사육 금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이번에 ASF가 발생한 강원도 영월의 농장이 돼지를 운동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방목사육 농장으로 확인되면서 방목금지 이행사항에 점검에 들어간다.
돼지 방목사육 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9년 9월17일 경기도 파주에서 ASF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방목 금지 명령이 시행 중에 있었다.
이번 점검은 5월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이뤄진다.
전국 흑돼지 사육농장 208호가 점검 대상이 되며, 돼지 방목사육 여부와 함께 외부 울타리, 퇴비사 차단망, 차량소독기 및 대인소독기 등 차단방역시설 설치 여부, 손 씻기, 장화갈아신기,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중수본은 점검결과 위반이 적발된 농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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