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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작

고용허가제 신청농가 대상 설치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개소당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419일부터 30일까지 읍··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농가는 신청접수 마감일인 4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4월 중)하여 사업목적,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고, 상담관리사업 설명회개최 및 상담관리 안내사항 등을 제작·배포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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