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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송옥주 환노위원장 “가축질병 음성 판정시 살처분 유예 필요”

‘가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질병의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화성갑·사진)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 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오면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의 형태와 환경,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선 긋기식 조치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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