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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ASF 폐업지원 지침안 마련…비육돈 일관사육 시 최대 8억 지원

사육형태별 2년치 순수익 지급…상한액도 규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달 15일까지 신청…정부 보조·융자 상환 전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폐업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지침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폐업지원 대상 농가는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이 이뤄져야 하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는 축사 등 사업장 철거·폐기가 원칙이다. 다만 해당 시설을 재활용 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향후 4년간 돼지 생산을 해서는 안된다.

임차농과 함께 다른 법령에 따란 보상이 확정되거나 신청인 소유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축사 가운데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소모성 사업비 제외)을 받은 농가 가운데 사후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도 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폐업지원금 수령전까지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반납액은 별도의 정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농가에 대해서는 사육형태별로 연간 출하마릿수와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치가 폐업지원금으로 지급된다.

구제역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김포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출하마릿수는 ASF 발생이전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 사육 출하한 마릿수를 도축검사나 계량, 출하증명서 및 판매사실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리당 순수익액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직전 5년(‘15~19’)간 마리당 순수익액 가운데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이 적용되는데, 방역기준 미준수로 ASF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감액이 된다.

이와 함께 2020년 농식품부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지침’의 양돈장 사육면적에 따른 구분 기준 가운데 중소규모 범위기준(2천880㎡)으로 환산된 사육두수에 일정생산성(MSY)과 회전율 등을 적용, 지원 상한액으로 뒀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오는 5월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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