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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식약처 소비기한 도입 강행…낙농업계 반발

국회서 소비자 안전 문제 제기로 제동…해결방안 못찾아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우유 변질 쉬워 식품사고 발생시 낙농산업 큰 타격 우려

낙육협 “정책 강행 이전 사전대책 수립·시범 점검 필요”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식약처가 소비기한 도입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낙농업계의 반발이 재점화되고 있다. 

식약처가 식품폐기 감소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는 지난해 11월 국회 심의단계에서 소비자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현재 유통점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 실태로 하절기 우유를 비롯한 신선식품의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낙농·유업계 역시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한 우유변질사고는 국산우유·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는 FTA에 따른 자급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유가공산업과 낙농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법개정 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안전관리강화 및 소비자인식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 소비자교육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국회심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적잖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가 소비기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낙농산업의 피해를 담보로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는 잘못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안전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 법적냉장온도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0∼5℃이하로 조정하여, 변질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식품의 식중독균 증식을 막아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유통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냉장온도 관리방안과 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위반 시 벌칙기준 세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매뉴얼 마련,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소비자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우유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소비자에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식약처가 소비자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라면 법개정 및 유예기간을 앞세워 섣불리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전대책 수립·시행 후 점검을 통해 소비기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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