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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협 ‘김상근 호’ 다시 한 번 힘찬 출항

대의원 총회서 17대 이어 18대으로 재선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육계협회 제18대 회장에 현 김상근 회장이 재선출됐다. 
지난 7일 충북 오송 소재 한국육계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협회장에 김상근 회장을 재신임하고 협회운영 전반에 대해 위임했다. 김상근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상근 회장은 수락 인사를 통해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협회의 일을 맡겨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장에 재선출된 만큼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계열화사업 추진체계 효율화, 닭고기 도축정보 실시간 제공 체계 구축, 도축된 식육의 외부 냉동 허용기준 개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왕겨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 육계 퇴비부숙도 적용 제외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 부문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업계에 도움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회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은 그동안 마무리 짓지 못한 난제들을 잘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깊이 새기면서 계열주체와 농가의 유대 속에 올해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을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의 의결사항 이었던 정회원 자격변경(안),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육계협회는 올해 일반회계 9억원, 간행물특별회계 2억2천만원 등 총 11억2천만원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닭고기산업 경쟁력 향상 ▲닭고기 위생 및 안전관리 ▲회원 협력 강화 ▲각종 소송 대응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올해 역점사업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닭고기 산지가격 결정체계 개선’부터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축산법이 개정,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실제로 수급조절이 힘든 상황이므로 닭고기 공급 과잉 시 농식품부 직권으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고병원성 AI의 정부 방역대책 중 3km 방역대내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실행이 어려운 일제 출하, 생산원가 이하의 살처분 보상 기준, 과도한 방역대에 따른 반입금지로 종란 이동 및 병아리 입추 제약 등 현실과 괴리되는 방역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해 AI SOP가 확실히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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