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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규모 농가 30만원 경영지원 바우처 공급

추가경정예산 확정…축산소득 5천600만원 미만 대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 3월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천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천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천800만원 미만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다.
신청은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며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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