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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포커스>양봉농가 등록 시한 5개월 남짓…신청 반려 사례들

“현실 감안 과도한 기준 완화 급선무”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토지 소유자가 양도세 감면 목적으로 임대 계약 미작성

지목 또는 임야 용도 다르거나 국·공유 토지 등록 불허

가설물 설치시 규제…경매 토지 경우 임대차 계약 불가


양봉농가들이 등록 마감 5개월여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정부의 요건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등록 요건 기준이 양봉업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다. 

양봉업 특성상 양봉장 대부분이 산림지역에 근접한 임야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 산림법, 농지법, 그린벨트 등 여러 타법의 저촉으로 인해 지자체 담당자는 양봉농가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봉 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농가 등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일단 추진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농가 등록이 반려되고 있다. 왜 그럴까.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례로는, 토지 임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토지소유자의 경우 8년 이상 자가 경작을 해야만 토지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지불 대상이 되므로 토지 임대인은 계약서 미작성 및 소정의 사용료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목으로 인한 농가 등록 불가다. 양봉장 토지가 자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지목 용도(땅 또는 밭)에 따라 농가 등록이 반려되고 있다. 사유림의 경우 임야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야의 목적 및 용도가 조림 조성이므로 이곳에 벌통을 가져다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도 국·공유 소속 토지의 경우 농가 등록이 불가하다. 대부분 양봉농가가 이동할 때 논밭 사이 옆 배수로 또는 개울, 하천가 등에 임시로 벌통을 놓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등록 시 해당 시·군 구청 담당자는 관련법이 없다며 이를 불허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가설물 설치로 인한 농가 등록도 불가하다. 현재 농가들이 대부분 저장창고 또는 비가림시설 등으로 사용 중인 비닐하우스나 이동식 컨테이너의 경우 위반건축물로 간주해 원상태 복구 이후 허가를 받아 고정건축물을 재설치해야 농가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매 토지, 임대차 계약도 불가하다. 경매 토지의 경우 구매할 때 경작의 사유로 토지를 구매한 관계로, 자가 경작이 아닌 임대차를 하는 경우 목적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도, 시·군별 소독시설 장비 보유 정도 요구 사항이 지자체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도면 제출 정도 차이에 따라 농가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양봉업의 특성과 양봉업계의 실상을 반영하여 양봉농가 등록 기준 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당국은 관련 법규 개정 등은 물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최대한 양봉농가들이 등록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양봉농가 등록 시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해당 시·도 지자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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