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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 된다

국회 농해수위 법소위서 의결…3천명 이상 조합은 부가의결권 부여
현실 감안 지역조합 설립기준·가입조건 완화는 추가검토 필요 결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284회 국회 임시회를 통해 입법발의된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 이개호 위원장,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등이 발의한 내용을 묶어 하나로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던 농협중앙회 회장직을 전체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됐다. 또한 부가의결권(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조합당 표를 1표 이상 부과할 수 있는 의결권)은 최대 2표를 부가할 수 있으며, 정부가 추후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행령 마련시 기준이 되는 조합원의 수는 3천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명에서 50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바꾸는 방안) 등이 발의한 내용은 이번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계류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발의한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계속해서 1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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