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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상적인 양돈 당분간 포기”

권역화 1단계지역 피해 우려…보상도 기대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 반출입 제한 불구 환적장 추진도 ‘아직’ 


영월ASF를 계기로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1단계 권역별 방역대(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에 포함된 지역의 양돈농가들은 정상적인 농장운영이 어렵게 됐다.

더구나 권역화 지역의 경우 종돈과 자돈 등 생축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은 전무한데다 언제 해제될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전제조건<표 참조>을 달아 일부 자돈과 비육돈 이동이 가능토록 했지만 다른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돼지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양돈현장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의 경우 그나마 환적을 통한 후보돈 반입은 가능하나 새로이 ASF 권역화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서는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권역화 지역에 대해 돼지와 분뇨는 물론 사료, 정액의 반출입까지 금지한 전라북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종돈을 ASF 방역대로 공급하기 위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환적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해당지역에 대한 환적장 설치가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역화 이전부터 돼지 반출입이 제한돼 왔던 강원도 원주의 금보육종 장성훈 대표(한돈자조금대의원회 의장)는 이와 관련 “권역별 방역대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야생멧돼지에 대해 분명히 ‘관리’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육돼지는 사실상 청정화 대책이다. 지금대로라면 농가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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