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기도에서 생산된 자돈이라면 ASF 중점방역관리지역에 대한 전출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해서는 환적을 통한 종돈 반입만 허용돼 왔다. 하지만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비육전문농장들의 경우 타 지역의 자돈반입이 불가, 피해가 누적돼 온 상황.
경기도는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과 협의, 이달 11일부터 경기도내에서 생산된 자돈에 한해 권역내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반입을 가능토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후보돈은 환적을 통해 반입이 가능했지만 자돈은 받을 수 없다 보니 비육전문농장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며 “이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만족한 농가에 한해 경기남부에서 생산된 자돈 반입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