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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강종성 계란유통협 전 회장 최종 무죄 판결

법원, “기소된 위법행위 증명키 어렵다” 판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강 회장, “계란유통산업 재도약 위해 적극 노력” 


업무상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돼 어려움을 겪었던 강종성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전 회장이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앞선 지난 2017년 강종성 전 회장은 계란유통협회 운영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던 일부 임원들로부터 공무원을 사주하고, 협회비를 착복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었다. 이에 따라 강 전 회장은 압수수색 및 수십여 차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강 전 회장에 따르면 경찰,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협회비 착복, 공무원 사주 등 고발된 내용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고발됐던 협회비 착복, 공무원 사주 등은 삭제하고 새로운 기소 내용으로 매입매출 누락 등 탈세를 추가해 기소하는 등 법정 공방이 4년간 이어진 가운데 지난 13일 남부지방법원이 검찰이 기소한 해당 사건을 최종 무죄로 판결을 한 것이다. 

강종성 전 회장은 “그동안 저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계란유통인들의 화합을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했다”면서 “이제는 침체된 유통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유통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의 중지를 모으는데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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