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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1 신년특집 / 신년 인터뷰>농림축산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

기본에 충실한 방역 생활화…농장 단위 철벽 차단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재입식은 이뤄졌지만 여전히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잇따르고 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구제역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주변국에서의 발생이 잇따르면서 충분히 국내 유입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가축 방역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김대균 국장으로부터 가축질병의 발생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대균 방역국장과의 일문일답.


고병원성 AI 수평전파 사례 없어…개별농장 방역 허점 차단을

야생멧돼지 ASF 발생 지속…중점방역지구 관리 보다 철저히

구제역 발생 위험도 높아…특별방역대책 차질없는 이행 총력을


- 고병원성 AI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떠한가.

▲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1월 9일 기준 총 48건이 발생했으며, 추가로 2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해 정밀검사 중에 있다. 축종별로는 오리(26건), 산란계(15건)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야생조류에서도 현재 61건의 AI가 발생했으며, 12건의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특정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집중 발생했던 2016~2017년과는 달리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발생농장간 수평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지역의 패턴이나 농장간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강화된 검사‧예찰 시스템 등으로 조기에 발생농가를 발견하고 반경 3km내 가금에 대해 실시하는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산발적인 발생은 철새로 인해 전국에 퍼져있는 오염원이 개별농장의 방역상 허점으로 유입되어 나타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 고병원성 AI의 방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추가발생 차단을 위해 ▲오염원 제거‧격리 ▲농장 차단방역 ▲수평전파 차단 등 전방위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가금농장 주변과 도로, 작은 하천‧저수지와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1천여 대의 소독차량을 투입해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축산관련 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책‧낚시객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에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를 의무화 했고 농장종사자는 축산차량 진입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토록 조치했다.

과거와 같이 발생농장에서 또 다른 농장으로 오염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에 특정차량(가축‧사료‧분뇨‧깔짚운송, 방역)외 축산차량‧일반차량(택배‧종사자 차량 포함)의 진입과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70일령 미만)‧오리의 유통을 금지했다.

중수본은 그동안 추진해 온 방역조치들에 대해 매일 중수본부장 주재의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방역 정책을 소개한다면.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방역을 위한 중요한 시기다. 최근에도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멧돼지 번식기(11월~1월)와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인해 멧돼지의 이동범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광역울타리 밖과 양돈농장 주변까지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양성 검출지점 반경 3km내 지역과 양돈농장을 위험지역과 위험농장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방역조치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구제역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제역 방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2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구제역은 지난 2019년 1월 마지막 발생 이후 지금까지 미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1월 강화군 소 농가에서 감염항체(NSP)가 다수 검출되고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구제역 발생 국가는 전 세계 72개국으로 이 중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상시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소와 염소의 항체양성률이 2019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도 많이 확인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는 농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구제역 방역을 위한 향후 대책을 소개한다면.

▲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항체 검사 확대 △취약분야 집중 점검 △강화군 특별관리 △소‧돼지 분뇨이동 관리 △다양한 홍보 등 분야별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소‧돼지의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인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 뿐 아니라 항체양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에 대해서도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 관리한다.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돼지농가, 돼지 수탁 사육농장 및 임차농장 등에 대해서는 차단방역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사육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돼지를 사육하는 수탁 사육농장과 타인의 축산시설을 사용해 시설 개선이 어려운 임차농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의 경우 소와 염소에서 항체양성률이 저조함에 따라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수의사가 직접 접종하지 않은 소 전업농가와 전국 일제 접종 시 공수의사의 접종지원을 받지 않은 소규모 소 사육농가 및 염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농장별로 새로 태어난 송아지, 임신 가축 등 접종이 누락된 개체에 대해 접종관리대장을 작성해 매월 개체별로 관리하고 소 전업농가 중 고령농가와 보정틀이 없는 농가는 연 2회 항체 검사를 통해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구제역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4개월간 퇴비‧액비화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농가들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 이번 겨울은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에 방역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농장 단위에서도 방역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모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 지자체는 백신접종 미흡농가 점검과 농장 주변 주요 도로 및 소규모농가 소독 지원, 항체 검사 확대, 분뇨이동 제한 조치 등 특별방역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농가들도 백신접종과 농장 내·외부 소독,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과 차량 농장 출입 차단조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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