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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본부, PLS 시행 대비 동약 해당성분 우선 재평가

79성분 716품목 대상 올부터 3년간 순차적 실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휴약기간 재설정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농가피해 방지 기대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해당성분에 대해 동물약품 재평가가 우선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PLS 시행에 대비, 동물약품 재평가 일정을 새로 짰다. PLS 해당성분을 우선 동물약품 재평가 대상에 넣은 것이다.

축산물 PLS는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MRL)이 없는 동물약품에 대해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2024년 1월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등 5종 축산물에 도입된다. 이와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이 적용된다.

결국, 휴약기간 재설정 등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서둘러 정비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검역본부는 이에 따라 PLS 해당성분 동물약품 재평가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2021년 페닐부타존 등 12성분, 2022년 멜록시캄 등 24성분, 2023년 플루메타손 등 43성분 등 총 79성분 716품목 PLS 해당성분이 우선 재평가 대상에 들어갔다.

검역본부는 이를 통해 동물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잔류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검역본부는 이밖에 신규허가품목·누락제제(226제제 1천468품목) 추가, 복합제 분류기준 변경(항생제와 일반제제 복합제의 경우 항생제에 포함), 재평가 실시 주기 연장(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개선) 등 동물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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