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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AI 구멍 차단”…농식품부 축산시설 점검 강화

가금농장 지자체 전담관제 운영…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 관계시설도 소독제 희석배수ㆍ유효기간 준수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기승을 부리자 전국 가금농장 6천997호를 대상으로 주요 방역수칙을 매일 안내(문자, 유선전화)하고 방역실태 점검을 통해 미흡사항 보완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2월 5일부터는 개별 농장 단위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가금농장 지자체 전담관제(약 3천740명)'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매일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중요 방역수칙들을 선정해 전국 농장주·관리자에게 발송하고 동일한 내용을 지자체 전담관에게도 전파해 전담관들이 직접 자신이 맡은 농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지도하고 있다.

검역본부와 방역본부 합동 18명으로 구성된 기동점검반은 매일 9개 시·도별 1개소씩 점검대상을 선정해 가금농장의 방역 미흡사항을 지속 점검 중이며, 검역본부 직원 34명으로 구성된 특별방역단은 AI 발생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 및 다른 계약농장의 방역실태도 점검 중에 있다.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다.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60명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은 도축장·사료공장·식용란선별포장업소 등 축산시설 191개소에 대한 소독과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소독제 희석배수 및 유효기간 준수, 소독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 축산시설 소독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 및 소독필증 발급,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실태도 점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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