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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공동자원화시설 방류가능” 현실은 ‘그림의 떡’

전문처리업 수준 기준적용…한돈협 “현실적 기준 필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공동자원화시설도 정화방류를 통한 가축분뇨 처리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동자원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기준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그림의 떡’ 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환경부에 대한 질의결과 공동자원화사업장에서도 정화방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단,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가 달렸다.
가축분뇨 처리업과 동일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방류기준도 똑같이 적용된다는게 그것이다.
그러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선 지자체 운영 공공처리시설 마저도 70% 이상이 단독 방류기준을 맞추지 못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대부분 축산농가들로 구성된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 전문 처리업체 수준의 방류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
한돈협회는 방류기준을 허가대상 개별처리시설, 즉 농가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가축분뇨처리업 기준의 중간단계 수준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계절에 따라 정화방류를 가능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장마가 길어진데다 주요 액비살포시기엔 비도 자주온다. 공동자원화시설도 방류가 필요한 이유”라며 “액비살포시 발생하는 냄새민원도 줄일수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축분뇨 자원화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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