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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HACCP인증원, 소규모 업체 HACCP 수수료 30% 감면 연장

올해 11월까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라 전국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썹(HACCP) 인증 및 연장심사 수수료 30% 감면 기간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그리고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다. 
농장의 경우는 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닭 3만수 미만, 오리 1만수 미만, 양 400두 미만 사육이 대상이다.
HACCP인증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규모 업소 등을 대상으로 따뜻한 HACCP 프로그램을 시행해 수수료 30%를 감면했다. 
이번 수수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영세·소규모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행정과 식품 HACCP 의무적용(4단계) 시행 시기가 2021년 11월 30일까지 1년 유예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수수료 감면 기간 동안 소규모 업소에서 HACCP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해당 업소에서 HACCP인증원 각 지원으로 인증 및 연장심사 신청 시 식품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사육 가축 마릿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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