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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중점방역지구’ 지정도 부족?

정부, 멧돼지 ASF 발생 3km 농장 특별관리 착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접경지 인근 차량통제…업계 “멧돼지는 안잡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야생멧돼지 ASF 확산추세에 따라 방역당국이 보다 강화된 사육돼지 방역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3km내 양돈장에 대한 특별관리에 돌입했다. 강원도 화천과 경기도 연천, 포천 등 지난해 11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ASF 양성 멧돼지 개체가 확인된 3개 시군 46개소의 양돈장이 그 대상이다.

이들 농가들에 대해선 이미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 기준 적용을 비롯해 ▲ASF위험주의보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모돈입식 제한 ▲분뇨·돼지·차량 통제 ▲이동제한 및 출하전 정밀검사, 예찰 ▲주1회 방역실태 점검 ▲집중소독 등 방역대책이 이뤄져온 상황.

농식품부는 이에 더해 환경부, 지자체 등과 연계, 해당농장 뒤편 야산 등에 포획장비를 설치하거나 필요시 윤형 울타리 또는 멧돼지 퇴치 LED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주변 멧돼지 차단에 나서도록 했다. 또 전용 소독차량을 지정해 농장진입로, 주변도로를 매일 집중 소독토록 했다. 텃밭을 포함한 영농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농식품부는 방역 미흡사항 적발 후 즉시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지방방역심의회 등을 거쳐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침과 별도로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평창, 강릉, 횡성 등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인접 4개 시군 양돈장에 대해서는 차량 진입이 통제됐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들과 마찬가지로 축산차량 통제수준에 따라 농장유형을 1,2 유형 2가지로 분류,  방역시설과 강화와 함께 차량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불이행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정책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만으론 불안하다는 의미인데 막상 ASF 확산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방역대책의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 그 성과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양돈현장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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