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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현장과 동떨어진 돈가, 바로 잡을 수 있나

안 팔려도 오르는 가격…꼬리가 몸통 흔든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적은 상장물량에 지역편차, 도매시장 기준가격 불안정

수급상황 반영 미흡해 대표성 상실…수입육 증가 빌미

가공업체, 등급별정산∙상하한 설정 등 새기준 마련 촉구


“팔리지는 않는데 원료가격은 오른다.”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적자누적에 시달리고 있다. 도산도 잇따른다.

단순히 안 팔려서가 아니다. 비싼 원료가격도 보태졌다.

안 팔리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 기본적인 시장가격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돼지 기준가격은 도매시장에서 결정된다. 도매시장 가격은 농가와 구매자(가공업체) 사이, 그리고 소비자가격 결정 기준이 된다. 또한 정부 정책 기본가격이 된다.

하지만, 이 도매시장 가격이 시장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 수급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기준가격으로서 대표성을 많이 잃어버렸다.

왜 그럴까. 우선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물량이 너무 적다. 가격등락폭이 클 수 밖에 없다. 지역별∙도매시장별 편차도  크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도매시장(제주 제외) 수는 총 11개다. 이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총 돼지물량은 105만6천두다. 전체 상장두수 1천766만9천두 가운데 5.9%다. 등외와 제주도 상장두수를 빼면 4.1%로 뚝 떨어진다.

도매시장 당 하루 평균 상장두수는 276두에 불과하다. 100두 이하도 3개소나 된다. 심지어 하루평균 39두인 도매시장도 있다. 

출하차량 한대만 더 들어와도 kg당 수백원이 쑥 오르고, 덜 들어오면 뚝 떨어진다는 말이 결코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얇은 구조다.

월별∙계절별 가격 진폭도 심하다.

2019년의 경우 월별 최고가격은 4천791원, 최저가격은 3천143원. 차이가 무려 1천648원(52%)이나 났다.

이러한 가격불안정은 농가, 구매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가격하락시에는 농가가, 상승시에는 구매자(가공업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원료육∙식자재∙프랜차이즈 업체 등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 구입을 꺼리는 첫번째 이유가 된다. 이러는 사이 국내산 돼지고기 자급률은 2000년 86%에서 2018년 67%로 하락했다. 게다가 도매시장에는 암퇘지가 많다. 2019년 암퇘지 비율은 58.2%였다. 자연성비 50대50을 심하게 거스른다.

암퇘지가 더 비싼만큼, 가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도매시장에서는 주로 정육점이 돼지를 구입해 간다. 그 물량이 많지 않기에 정육점들은 돼지가격에 그렇게 많이 연연하지 않는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대량물량(돼지거래 중 93% 가량이 농가와 가공업체간 직거래)을 가공∙유통하는 가공업체 입장은 다르다. 조그만 가격 변동에도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가공업체에서는 안정적인 돼지가격 결정체계를 시급히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그 첫번째 방안은 도매시장 활성화다.

이를 위해 거래세 인하, 수송비 지원 등을 농가에 제공해 도매시장 출하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정부에서 HACCP 지도점검과 같이 정기적인 업무수행 내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도매시장 공공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더불어 상장물량 미달이나 비정상적 거래를 제지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돼지도체 등급별 정산 전면시행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돼지고기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하 전 절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암∙수 불균형 상장 등 시장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가공업체에서는 대형패커 원가에 근거한 기준가격 제도, 상∙하한 기준가격 설정, 정부 축산물 가격 공시 등 도매시장 외 새로운 기준가격 도입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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