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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소비기한제 도입 법률안 국회서 보류

“소비자 안전장치 미흡”…법소위 심의 결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선진국 수준 냉장관리 체계화…교육도 필수”

낙농업계 유제품 변질사고 우려 재검토 촉구


식약처에서 추진 중인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낙농업계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1월 24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안건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식품표시일자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될 경우 식품순환주기가 늘어나 기업논리에 있어서 이윤추구에 이득이 되겠지만 소비자 안전이나 낙농·식품업계에는 굉장히 큰 위협요소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식약처는 소비기한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 유예기간을 통해 소비자안전을 담보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식품폐기물 감소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내세운 나머지 소비자안전을 위한 대책과 로드맵은 지금껏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소비자들이 제품 겉면에 유통·보관방법들을 원칙적으로 지킨다는 전제하에 ‘소비기한 내에 소비 하십시오’와 같은 안내 문구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안전을 고려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된 후 소비기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통매장에서의 허술한 냉장관리실태로 인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신선식품인 우유의 변질사고는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멸균유 등 유제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국내 우유·유제품 시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에 대한 대소비자 이미지 실추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비자연맹(202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냉장온도(0∼10℃) 준수율이 70~80%밖에 되지 않으며,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했는데도 변질 등 문제발생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27.0%에 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법적냉장온도를 현행 10℃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5℃이하로 조정하고, 유통매장 실태조사를 통해 냉장관리체계 및 점검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전에 식품별 냉장온도, 제품보관방법 등 철저한 소비자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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