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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2020 양돈산업 결산>시작도 끝도 ‘바이러스’…혼란의 시기

‘코로나’ 정국 가정수요 호재…돈가 지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 한해 국내 양돈산업은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바이러스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시장과 사육현장 모두 ASF와 코로나19의 그늘 속에서 헤매이던 시기가 됐다.


ASF 방역 사육돼지-멧돼지 ‘따로’ 논란

정부·지자체 등 환경규제 압박 가속화  


◆ 돼지가격 선방했지만

출하두수 증가와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의 여파로 지난해 10월부터 또 다시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를 밑돌기 시작했고 이같은 추세는 올해로 접어들며 더욱 심화, 지난 1월에는 지육kg당 3천원대가 붕괴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19사태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가 국내산 비중이 큰 가정소비가 활성화되는 호재로 작용한데다 돼지고기 수입도 급감하면서 2분기 들어서는 국내 돼지가격이 기대 이상으로 회복되기도 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 연말로 접어들며 그나마 양돈시장을 지탱해 왔던 가정수요 마저 위축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양돈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후지를 중심으로 한 저지방부위의 적체현상 심화는 국내 양돈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 농가 경영악화

지난해 4분기부터 약 6개월간 지속된 생산비 이하의 돼지가격은 가뜩이나 2018년부터 본격화된 저돈가기조 속에서 경영압박이 누적돼온 상당수 양돈농가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수준 이하의 생산성으로 경영난이 반복돼 온 한계농장과 시설개선 및 사육규모 확대 과정에서 금융이자 부담이 커진 농가들이 바로 그들이다. 예년과 같은 고돈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 한번 늘어난 외상사료의 비중이 좀처럼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생산비 상승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이어지면서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 양돈업계의 또 다른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  


◆ 엇박자 ASF 방역 '논란‘

지난해 발생한 ASF 이후 정부는 각종 논란속에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 까지 개정해 가며 경기·강원북부지역 양돈을 사실상 고립시키는 초고강도의 방역정책을 고수해 왔다. 최근에는 ASF 발생 11개 시군과 인접 7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대 안에서도 돼지 이동과 가축분뇨 처리를 철저히 제한하다 보니 정상적인 농장운영이 어려워진 해당 양돈농가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극에 달했던 상황. 지난 11월24일 양돈장 ASF발생 14개월여만에 첫 재입식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야생멧돼지 ASF를 이유로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대규모 정부 규탄집회와 기습시위가 잇따르는 등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사육돼지와 달리 정부의 방역대책이 광역울타리에만 의존하는 양상을 보여온 야생멧돼지 ASF의 경우 이달 3일까지 총 816건이 확인되는 등 꾸준히 확산, 결국 강원도 화천의 양돈장에서 1년만에 ASF가 재발하는 원인이 됐다. 이제 야생멧돼지 ASF가 이제 전국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며 정부 방역대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양돈 FTA 피해품목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25일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돼지고기 확정·고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안에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폐업지원금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과 맞물려 당초 계획보다 접수가 늦춰지며 내년으로 지급이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이번 지원 대상 기준을 놓고 양돈현장의 불만이 표출되는 등 잡음도 적지 않았다.


◆ 환경규제 압박 

올해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제한 지역 확대와 함께 해당 지역내에서는 증개축까지 제한하는 지자체가 꼬리를 이었다. 대표적 양돈집산지 가운데 한 곳인 김해시의 경우 이러한 조례 개정은 물론 제주지역 2곳과 용인에 이어 네 번째로 권역내 8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자체 뿐 만 아니다. 환경부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지난 11월27일부터 시행에 돌입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 가축분뇨 처리시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암모니아에 대한 규제도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그 시행이 유예되기는 했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퇴비공장과 공동자원화시설, 비료생산업 등록 농가 등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이렇듯 올 한해는 양돈산업을 둘러싼 부정적 요인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그 여파가 표면화되는 시기가 됐다. 외부환경의 개선을 바라기에 앞서 위기를 기회로, 부정요인을 긍정요인으로 바꿀수 있는 범 양돈업계 차원의 자구노력 필요성이 유난히 절실하게 다가온 한해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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