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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축분뇨지원사업 개편…어떻게 바뀌나 / 사업대상 개별농가 아닌 지역단위로

지자체 제출 계획 평가 예산 배정…2022년부터 적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업별 보조율 일원화…지방비 증가·융자비율 감소


내년부터 정부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체계가 대폭 변경된다.

지원대상과 선정방식, 선정시기, 보조율에 이르기까지 큰 폭의 변화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축산업 여건과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체계를 구축, 실집행을 강화하고 사업지원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 사업 통폐합

‘축산악취개선사업’ 내 다수의 사업들이 1개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실집행성을 높이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  

이에 따라 개별처리시설 지원(퇴액비화, 정화개보수, 악취저감시설, 광역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과 액비저장조, 퇴액비 유통 전문조직, 퇴액비 품질관리지원 등 여러개로 나눠져 있던 사업들이 ‘축산악취개사업’ 하나로 통합됐다.

축산냄새컨설팅사업 관리기관도 일원화됐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축산환경관리원, 농협,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로 다원화 돼 있던 집행체계를 개선,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총괄 집행토록 했다.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던 퇴비부숙도 측정 등 지원예산은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돼 사업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된다.


◆ 분담비율 조정

이번에 통폐합된 사업들의 국고보조율도 단일화된다. 또 최근 3년간 재원분담 비율을 감안, 지방비 확보 지연에 따라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지방비를 축소하는 대신 융자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산악취개선사업의 재원은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로 조정된다.   /표 참조


◆ 사업선정 대상

축산악취개선사업의 대상이 개별농가나 시설에서 지역계획 단위로 변경된다. 

시군(또는 시도)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축산냄새개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다.

 

◆ 사업선정방식

지금까지 농가별 수요에 따라 시도별 요구액의 일부를 배정하던 사업자선정 방식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수립해 제출한 계획을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한도도 개소당 총 50억원이다.

이와 함께 직전년도 9월에 이뤄지고 있는 사업자선정 시기도 직전년도 3월로 앞당겨진다.

지자체 계획을 평가, 직전년도 3월에 우선 순위를 확정하겠다는 것. 

농식품부는 다만 시군 등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 개선된 사업자 선정방식과 시기는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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