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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오리업계, 과도한 지자체 방역조치에 반발

AI 발생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등 자체적 기준 강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가·계열사 피해 막대하지만 보상관련 기준조차 없어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방역대책을 강화하자 오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 각지의 철새 분변에서 H5, H7형 AI 항원의 검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AI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10km 방역지역 내 오리농장들은 초생추 입식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리농장들에 입식 지연 피해 및 초생추 폐기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오리업계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지난 12월 1일부터 AI 발생 시·도(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조치의 골자는 닭의 경우 발생 시·군의 닭은 최종 발생일로부터 14일 경과 시까지 반입을 금지하고 오리 초생추 및 오리종란의 경우에는 발생 시·도에서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검사증명서가 첨부된 오리의 도축을 위한 반입은 허용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이보다 앞선 지난 11월 30일부터 전북지역에서 사육되는 오리의 도내 반입 및 도축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시·군 및 관내 계열업체에 통보하고 전북지역에서 도축한 오리고기에 한해서만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대책 없는 조치에 따라 충북도의 경우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오리의 종란과 초생추의 반입이 금지돼 농가 및 오리 계열화업체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는 전국 최초”라며 “법에도 없는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면서도 조치를 위반할 경우 향후 정부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까지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에 소재한 A부화장 관계자는 “전북 진안 및 익산의 종오리농장에서 주당 약 9만개의 종란을 납품받아 오리 초생추를 생산 중에 있었다”며 “이번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주당 약 5천3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남 계열화업체들이 전북지역에서 사육중인 육용오리는 익산에 소재한 B도축장에서만 도축이 가능하다”라며 “하지만 해당 도축장의 1일 최대 도축 가능수는 2만수에 불과하지만 전북도내 오리사육수수를 토대로 최소 하루 4만수 이상의 도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결정한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그야말로 탁상행정과 이기주의의 극치”라며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책임하게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방역조치에 대하여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집회 때에도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규탄하며 농식품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반입금지 조치가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가금생산자단체 공동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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