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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기고>법무법인 태평양 법리해석으로 본 축산환경법률, 이것이 문제다- (4) 가축사육제한 조례 <끝>

상당수 조례 상위법 위반 …체육시설 등 ‘주거지역’ 아냐

  • 등록 2020.11.18 11:31:42


조 진 현  부장(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하천 수질보전 필요 증명…주민동의서 요구시 징계될 수도 


대부분 지역에서 축사(특히 양돈장)를 신규로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증축도 마찬가지. 모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만들어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에서 정하는 조례가  상위법을 벗어나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

법적으로 지자체의 조례는 절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벗어날 수 없다. 가축분뇨법 제8조에서는 총 5개 항목에 해당하는 지역만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없다. 도로, 휴게소,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은 ‘주거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천, 저수지, 해안가 등 개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하천구역 등을 벗어난 과도한 조례(즉, 가축사육제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도 상위법 위반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준하여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임을 증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태평양법무법인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어디까지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2015.1.15.)에서도 위임조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명확히 했다. 


사육제한지역의 개축·보수 제한행위

철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육 제한지역에서 기존 축사의 개보수 및 개축까지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태평양법무법인은 “기 설치된 축사에 대한 개축 및 개보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서 위임한 신규시설의 입지제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즉, 기존 축사의 개보수 및 개축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며, 오히려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20% 증축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퇴비사 등 축분뇨 처리시설제한도 안돼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퇴비사를 짓거나 액비저장조를 짓는 행위까지 막을 수는 없다. 건폐율 등 다른 법률 위반이 아니라면 제한할 수 없음에도 많은 시군에서 처리시설 신·증축까지 조례로 막고 있다. 

태평양법무법인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한 시설로 오히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제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개발행위 허가를 명분으로 신규 축사 허가 제한

사육 제한지역이 아닌데도 개발행위 허가를 핑계로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행위 허가 조건 중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 명분이다. 이런 식이면 전국 어느 축사도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태평양법무법인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생활환경 영향, 악취나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 사유만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즉, 환경오염 및 악취 가능성만 가지고 인·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라는 것이다. 


주민동의서, 이장확인서를 요구

아직도 축사 신축이나 증축, 개축 시에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다. 심지어 조례에 아예 주민동의를 받도록 명시한 곳도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징계받을 수도 있다. 한돈협회와 축산단체는 각 시군 환경과, 축산과로 관련문서를 시행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요구했다. 그럼에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한다면 축산단체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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