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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입법 촉구

이원택 의원 농협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본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부가의결권은 반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현행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과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농·축협 조합장이 지지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명회는 “농협개혁은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이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농협개혁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협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이다.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는 농협조합장과 달리 회원조합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회장을 300명도 안 되는 대의원 조합장이 선출하다보니 농협중앙회가 제 역할을 할 리가 없다”고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선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하는 부가의결권 적용에는 큰 문제가 있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하는 것으로 소수인 대형 조합에 유리한 제도다.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면 다수인 소형 조합의 의사가 뒷전으로 밀려 현행 간선제의 문제점을 되풀이 하게 된다. 조합 간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정신을 저해하며 조합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부가의결권을 조합 합병 유도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조합경영의 문제와 민주적 지배구조의 문제를 혼동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정명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장 직선제에 98.3%의 조합장이 찬성했다. 또한 부가의결권 적용은 79.3%가 반대했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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