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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기고>법무법인 태평양 법리해석으로 본 축산환경법률, 이것이 문제다- (3) 가축분뇨법

설계 30%내 처리량 확대 변경신고 불필요

  • 등록 2020.11.12 11:37:58


조 진 현  부장(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부처별로 다른 퇴액비 품질기준 일원화를


공동자원화 등 축분뇨 시설 처리한도

제주도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당초 설계용량인 100톤/일보다 많은 양을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초과 수거를 중단시켰다. 가뜩이나 냄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가들은 분뇨를 빼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냄새도 더 날 수 밖에 없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호기성 미생물 발효시설이다. 처리효율에 따라 설계용량보다 적게 처리할 수도 있고 더 짧은 시간에 많은 량을 처리할 수도 있다. 최종 산물인 액비의 품질과 부숙도 평가만 적합하다면 더 많은 량을 처리한다고 문제를 삼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으로는 크게 2가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설계용량을 기준으로 유입물량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 태평양법무법인 자문결과, “재활용 시설의 구조적, 기능적 변동없이 단지 허가된 처리용량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다만,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관리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다. 즉, 설계규모 이상 처리량을 늘리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고, 흘러나오지 않도록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7조1항에 따라 처리용량이 30% 이상 변동될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0% 이하까지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주말 등 휴일에는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일에는 120%까지 수거해도 되는지 여부다. 법률자문 결과 “재활용 신고서에 기재된 1일 평균 취급량 및 생산량, 1일 평균 처리능력은 최종적으로 퇴비, 액비화 되는 가축분뇨의 양을 의미한다”는 답변이다. 즉 액비 평균 생산량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일일 수거량은 늘어나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두가지 법률자문을 종합하면, 1일 100톤 설계용량 규모인 공동자원화가 평일 하루 수거할 수 있는 량은 159톤까지이다. 20~30% 수거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수거를 중단시킨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인 것이다.


가축분뇨 퇴비, 액비 품질기준 일원화

가축분뇨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부숙도 등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 품질기준과 농식품부 품질기준이 각각이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14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면서 ‘퇴비액비화 기준(제13조의2)’을 만들어 무상으로 살포하는 퇴비, 액비도 부숙도 등 품질을 지키도록 의무화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법 하위 법령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통해 퇴비, 액비의 질소기준 등 품질을 관리해 왔다. 

태평양법무법인 자문결과 동일 퇴비, 액비에 대한 품질기준이 2가지인 것은 중복규제로써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가축분뇨법 제13조의2가 2014. 3. 24 신설되었으며(중략),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며, “입법취지에 따라(중략) 향후 퇴비, 액비의 기준을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별표 3]으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해 왔다. 즉, 신설된 퇴비액비화 기준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환경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고 개정 검토 중이다. 만약 법령이 개정된다면 농식품부의 퇴비, 액비 품질기준은 없어지게 된다.    

<계속>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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