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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인정위, 토종축산물 인정마크 사용제품 확대

신청업체 4곳 추가 승인…총 6곳으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토종축산물 인정마크를 사용하는 토종닭 제품이 확대됐다.
토종닭인정위원회(위원장 이상진)는 토종축산물 인정마크를 추가로 신청한 4곳에 대해 서면결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허가 했다. 
이번 허가로 토종축산물 인정마크 사용이 승인 된 곳은 황실토종닭농장(대표 안인식, 토종란), 청담영농조합법인(대표 박성진, 토종란), (주)한닭(대표 문미례, 토종닭고기), 정도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봉윤, 토종닭고기)이다.
단 인정위는 이번에 사용이 승인된 토종란 생산 업체들에게는 ‘계란에 대해서는 식용으로만 사용하고, 육종 및 연구활동을 금한다’는 안내문구 삽입과 함께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규모의 범위 내에 한해서 토종축산물 인정마크를 사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청담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와 한협원종에서 각각 종계 및 실용계를 분양받음에 따라 현장 확인작업을 거쳐 사용을 승인했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이번 승인 농가들 중에는 토종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어 토종닭 관련 제품군의 다각화를 통한 토종닭 소비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종축산물 인정마크 사용제품 승인을 통해 현재까지 토종닭제품에 인정마크를 사용하는 곳은 총 6곳으로 확대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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