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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기고>법무법인 태평양 법리해석으로 본 축산환경법률, 이것이 문제다- (2) 가분법·악취관리법

퇴비부숙 위반시 벌금형 ‘비례원칙’ 위배

  • 등록 2020.11.04 10:56:08


진 현  부장(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배출기준 만족시 ‘악취지역’ 해제요건 갖춰


한가지 위반…두개 처벌기준

퇴비에 대한 부숙도 행정처분이 오는 21년 3월로 다가오고 있다. 만약 내 농장에서 의뢰한 퇴비, 액비가 부숙도 위반으로 판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가축분뇨 퇴비, 액비에서 검출되는 구리, 아연 등 중금속 위반과 소의 경우 염도 초과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처벌기준이 이상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53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49조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과태료 처분일거라고 생각했던 농가들은 당황스럽다. 실제 제주에서는 액비 부숙도 위반농가에 대해 벌금형 및 형사처벌까지 적용하고 있다. 벌금형에 처해진 농가는 농식품부 정책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료구매자금,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대부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덤이다. 환경부에 질의했더니 법 체계가 이상한 것은 맞으나 현행 법령이므로 둘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이상한 답변을 주었다.

동일 위반사항이 동일 법령 내에서 2가지 처벌기준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태평양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행정처분 관점에서는 허가취소 등 제재처분을 하기 이전에 개선명령을 발령하여 과오를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중략), “현행 가축분뇨법상 퇴비액비화 기준 위반 형사처벌 규정은 죄질과 책임의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즉, 부숙도 위반(퇴비액비화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적합하며 벌금형은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환경부에 법 개정 요구를 했고 법률 개정 추진 중이다.


모호한 ‘악취지역' 해제기준

제주, 용인, 김해지역이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다른 여러 시군에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배출허용기준 위반시 농장 사용중지 명령이 가능해지며, 허용기준이 15배에서 10배로 강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악취관리지역이 지속되는 것일까? 해제조건은 무엇일까? 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때’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조건은 ①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②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지역 2가지이다. 

배출허용기준은 명확하나 민원의 지속여부는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사실상 해제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태평양 법무법인의 법리해석은 다르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인 ‘~지속되고’는 2가지 모두를 충족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2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소가 되면 해제조건에 충족한다는 것이다. 즉, 악취관리지역 농가들의 냄새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제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정해제는 시, 도지사의 재량권이 있지만 냄새를 저감시킨 지역에서는 지자체에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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