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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식약처 소비기한 도입 추진 논란

냉장여건 상 유제품 변질 가능성…국산 유제품 소비 악영향 우려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품목별 특성 고려한 표시일자 필요…여건 조성 후 제도 도입 여론


식약처가 유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령상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며,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로 국내서는 소비기한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정상제품임에도 버려지는 자원의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계동향을 보더라도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어 일자표시의 불일치는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현행 유통기한 표기는 198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현재 유통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일각의 지적을 개선하고자 식약처는 식품일자 표시를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올해 12월까지 법률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폐기 비용절감 효과는 소비자 3천억원, 기업체 176억원에 이르는 등 부패시점 대비 짧은 유통기한 설정으로 인한 과도한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 및 관련업계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법적 냉장온도 강화, 냉장관리·유통 시스템 구축, 적정 냉장온도에 대한 소비자교육 등 사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할 경우, 소비자 혼란은 물론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연맹의 조사자료(2020년)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냉장온도(0∼10℃) 준수율이 70~80%에 지나지 않으며, 유통매장 자체 설정 냉장온도와 냉장진열대 및 냉장식품 표면온도간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학교의 조사자료에서도 유통점의 22.6%(155개소 중 35개소)가 법적냉장온도 기준을 초과해 우유·유제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하였는데도, 변질 등 문제발생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27.0%에 달하는 등 현재의 완전하지 않은 냉장 유통상황에서 유통기한 보다 긴 소비기한을 설정할 경우 우유변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물론이고 제조사와 유통업체 간의 분쟁발생,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유제품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기에 우유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입유제품에 대한 국산 유제품의 경쟁력 악화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산 유제품이 갖고 있는 ‘유통기한이 길지 않고 신선한 식품’이라는 이미지는 수입 유제품으로부터 국산 유제품시장을 일정부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FTA로 인해 국산우유 자급률이 48.5%까지 하락했으나 백색시유 시장만큼은 신선도와 안전성으로 인해 대부분 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만약 소비기한 도입으로 국산 우유의 변질사고 발생이 늘어난다면, FTA 체제하에 멸균유 등 유제품 수입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에도 식약처는 우선 법부터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통해 냉장여건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의 경우 소비기한은 부패가 용이한 7일미만의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이유식, 영유아제품 등)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식품 표시일자 제도는 품질변화의 속도, 변질 가능 여부 등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식품일자 표시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안전을 고려해 ‘선 여건조성, 후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협회는 “무작정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소비자 안전은 물론이고 국내 낙농기반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기에 소비기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해소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선진국 사례와 국내 제반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식품 특성별로 식품 표시일자를 세분화해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객관적인 정책판단이 필요하며, 법적냉장온도를 현행 10℃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5℃이하로 조정하는 등 유통매장의 냉장관리체계 및 점검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비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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