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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화천양돈 ‘분뇨대란’ 피하나

농식품부, 지정 처리시설 조건부 반출 허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가 발생한 강원도 화천 및 역학 대상 양돈장들의 가축분뇨 처리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돈장 ASF 재발과 함께 가축분뇨 반출 중단 조치가 내려진 화천지역 12개 농가와 역학 대상 46개 농가에 대해 최근 조건부 반출을 허용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한달간의 이동제한 기간 동안 가축분뇨의 농장내 보관 및 처리가 어려운 경우 두가지 대체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돼지와 분뇨 모두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분뇨소독을 거쳐 관할 시군내 공동화시설 및 공공처리장 등에서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관할시군내 분뇨 처리시설이 없으면 인접시군 시설을 이용토록 했다. 단 화천 등 강원북부권역내 농장은 홍천 소재 지정 분뇨처리장을 이용하게 된다.  
처리장으로 분뇨 이동시엔 가축방역관 동승하에 분뇨 운송 차량 앞뒤에서 차량을 통한 도로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또 다른 방법으로 FRP통 등에 분뇨를 보관하다 이동제한 해제후 정밀검사와 분뇨소독을 거쳐 농장 인접 논밭에 액비 등으로 살포토록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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