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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가, 가업 승계 위한 해결 과제는

자금 지원·규제 완화·세금 감면

농진청, 한우농가 361명 설문 결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농가들에 있어 제도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영농 자금 지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완화, 농지‧주택 등 승계 시 세금감면 등이 꼽혔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지난 4~6월 전국 한우농장 경영주와 승계자 3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영농 자금 지원을 75.6%,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완화를 72.0%, 농지‧주택 등 승계 시 세금 감면을 48.5% 순으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주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68.9%로 1순위로 꼽은 반면 승계자는 영농자금 지원을 80.1%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승계 절차를 묻는 질문에는 57.5%의 농가가 경영주 생존시 단계적으로 경영권과 소유권을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가장 필요한 상담지원 프로그램으로 증여 및 상속 상담을 꼽은 후계자가 69.7%로 경영주 36.5%보다 많아 관련된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증여세 감면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증여세 감면 규정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경영주의 88.6%, 승계자의 82.9%가 몰랐다고 답했다.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법령에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에게 2020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이며,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뜻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오형규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장 영농승계 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영농 승계자 인력 육성과 기술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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