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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축분처리 어려움 커…지자체가 함께 나서줘야

[축산신문]

안래연 대표(경기 남양주 흥산목장)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대해 농가들은 여전히 축분처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별로 콤포스트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모든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이것마저도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 전량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농가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축분의 처리 장소 확보와 시스템의 개선이다. 

도시화로 냄새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어려운데다, 여름철에는 밭에 이미 작물이 자라고 있어 퇴비를 살포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축분처리는 농가와 지자체, 축분처리장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다. 간척지와 같은 민원 발생이 없는 부지 활용이나 경종농가의 퇴비사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길 바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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