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을 개정‧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사육규모 50㎡ 이하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기준과 방서‧방충을 위한 방법과 실시 요령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와 소규모 가금농가에서 알기 쉽도록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육규모 50㎡이하 소규모 가금 농가는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과 방서‧방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육시설의 출입구에 분무용 수독기, 분무용 소독 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해야 하고 자신의 사육시설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울타리, 차단망 등을 활용해 쥐, 곤충의 사육 시설 진입을 차단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또한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방역기준을 정리해 소규모 가금농가가 알기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사육시설의 출입자‧출입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가금사육농가가 해당 사육시설 및 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지 않거나 방서‧방충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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