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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달부터 HACCP인증원서 HACCP 심사 전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도 식품과 같이 해썹(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을 전문기관에서 심사해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축산물 해썹 인증제를 지난 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대상은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16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이다.
그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썹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게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해썹 인증이 의무인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위해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썹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영업자는 ▲해썹 조사・평가 1년 면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1년 면제 ▲출입・검사는 2년 주기 실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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