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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소비자 혼란 야기” VS “표현의 자유 침해”…끊이지 않는 식물대체식품 ‘우유’ 표기 논쟁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업계와 식물대체식품업계 간의 ‘우유’ 표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유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우유를 섭취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낙농업계와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일 뿐이며 ‘우유’ 표기를 금지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식물대체식품업계의 주장이 대립한 것.
이와 관련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메릴랜드 주에서는 포유동물의 유즙으로 생산된 제품에만 ‘우유’ 명칭을 사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EU도 포유동물의 유즙이 아닌 일부 제품에 대해 ‘우유’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판결됐다. 
최근에는 인도에서 식물대체식품에 대해 ‘우유’표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식물성대체음료업계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존재한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서 유지방을 80% 이상 함유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 ‘버터’표기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북부지방법원이 식물성 유제품 브랜드인 미요코 제품에 버터 표기를 허용키로 한 바 있다. 
또한 버지니아주에서는 식물기반 제품에 ‘우유’표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주지사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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