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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내달 7일 시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의 국정감사가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지었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산하기관 37개 기관이 대상이 된다.

,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국정감사를 국회 농해수위 회의장에서 실시키로 했으며, 광역단체에 대한 감사는 재해복구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등 19개 법안에 대해 의결했다.

위성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기존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농협 임원의 호별 방문 및 특정 장소로의 집합금지 기간을 현행은 정관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법률에 직접 규정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가 해소되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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