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농식품부, “청정국 지위 회복”…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강화

백신미흡농장 집중 관리 등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동절기 비발생 통해 청정국 인정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동절기 구제역 비발생을 통해 청정국 인정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안)을 마련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구제역을 막아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구제역은 지난 2019년 1월 충북 충주의 소에서 발생한 것이 마지막이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동절기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OIE 백신접종 청정국 신청요건인 2년 미발생을 충족하게 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던 구제역이 지난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2019년 10월~2020년 2월) 동안 처음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을 상기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돼지(도축장) 및 젖소(도축장, 농가) 전 농가 검사와 권역별 분뇨 이동제한 조치 최초 시행, 검출농가만 관리하던 NSP 항체관리도 500m 이내 및 역학농가까지 관리하며 효과를 봤다.

올해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백신미흡농장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개선 시까지 집중 관리에 나서며 특히 돼지 위탁농장과 임대농장의 경우 검역본부에서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10월에는 전국 소‧염소 457만두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에 나선다. 여기에 항체검사를 확대하고 NSP 항체 검출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효 등 처리되지 않은 생분뇨의 타 시도 이동제한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운영하며 축산차량 GPS 이동경로를 분석, 구제역 발생 시 해당정보를 활용해 위험 권역부터 우선 방역조치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