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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제21대 국회 국정감사, 축산분야 이슈는

퇴비부숙도 검사·자급률 대책 쟁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공익직불제 형평성…계란이력제 실효성 논란 일듯


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감사 예상 현안들을 축산분야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부숙도 검사 제도 정착될까

앞으로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충분한 부숙기간을 거쳐야 하며, 농가들은 매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올해 3월 25일 시행되어 현재 1년의 계도기간이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가 전체 부숙도 적용 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약 98%가 적합판정을 받은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방침이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퇴비사 신축 및 증·개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락하는 육류 자급률

축산 강대국들과의 FTA 체결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며 주요 육류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

2005년 74.6%였던 자급률은 2012년 70.3%, 2014년 70.0%, 2018년 62.6%까지 떨어졌다.

최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도 식량자급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만큼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익직불제 품목 확대 필요

올해 농식품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로 공익직불제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전면 통합 개편되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 유지 기능 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대상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축산업이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들도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계란이력제, 논란 해소될까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로 계란 유통과 관련된 수많은 제도들이 쏟아졌다. 계란이력제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계란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란일자 난각표기 등 기존의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함에도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계란이력제의 경우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축산물 유통과 관련해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각자 제도를 만들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의 몫이란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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